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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성건강 보호법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성건강보호 및 상업적 성서비스 제도화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''' ① 이 법은 상업적 성서비스의 합법적 영역과 금지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, 성건강 보호, 인권 존중, 범죄 방지 및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② 국가는 성서비스 산업을 제도적으로 관리하여 종사자·이용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, 불법·강제적 성행위를 근절하여야 한다. '''제2조(정의)''' 1. "상업적 성서비스"란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접촉 행위를 말한다. 2. "S-PASS"란 성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가 보건소 검진·인증을 거친 뒤 부여되는 성건강·적법이용 확인 전자카드를 말한다. 3. "성서비스 허용구역(SSA)"이란 도시계획상 합법적으로 성서비스 업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 4. "업소"란 본 법에 따라 인허가를 받아 성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. '''제3조(합법 및 금지 영역)'''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상업적 성서비스는 합법으로 허용된다. 1. SSA 내 인허가 받은 업소에서 S-PASS 등록 이용자·종사자 간에 이뤄지는 경우 2. 정기적 성건강 검진을 완료한 종사자가 제공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성서비스는 금지되며, 위반 시 처벌한다. 1. SSA 외 지역에서의 영업 2. 미성년자, 외국인 불법체류자, 동의할 수 없는 자를 종사자로 이용하는 경우 3. 인신매매, 강제, 협박, 채무노예와 연계된 경우 '''제4조(S-PASS 제도)''' ① 성서비스 종사자와 이용자는 보건소에서 성병검사·건강검진을 받고, 이상이 없을 경우 S-PASS 전자카드를 발급받는다. ② S-PASS는 전자신분확인 기능을 가지며, 발급·갱신주기는 6개월로 한다. ③ 종사자·이용자는 업소 출입 시 S-PASS를 제시하여야 하며, 업소는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. '''제5조(종사자·이용자의 검진 및 보호)''' ① 성서비스 종사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성건강 검진을 받아야 한다. ② 이용자 또한 연 1회 이상 보건소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. ③ 국가는 검진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공공보건 부담을 최소화한다. ④ 종사자는 안전한 근로환경, 임금의 투명 지급, 폭력·강요에 대한 거부권을 가진다. '''제6조(업소 인허가 및 행정처분)''' ① 성서비스 업소는 관할 지자체장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,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. 1. 보건·위생·안전설비 요건 2. S-PASS 확인 시스템 설치 3. CCTV 및 비상벨 등 안전장치 구비 ②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. 1. 1차 위반: 영업정지 3개월 2. 2차 위반: 영업정지 6개월 및 과징금 부과 3. 3차 위반: 허가취소 및 재허가 제한 5년 '''제7조(도시계획상 SSA 지정)''' ① 국가는 도시계획법에 따라 SSA(성서비스 허용구역)를 지정할 수 있다. ② SSA 지정은 주거지·학교·청소년 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한한다. ③ 지자체는 SSA 내 치안·보건·교통을 고려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'''제8조(청소년 보호 규정)''' ① 누구든지 미성년자를 성서비스 종사자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미성년자가 업소에 출입하거나 성서비스를 이용한 경우, 업소 운영자와 보호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. ③ 국가는 청소년 성착취 근절을 위해 경찰·교육청·복지기관 간 합동 대응 체계를 마련한다. '''제9조(가중처벌)''' ① 인신매매, 강제, 협박, 채무노예를 수반한 성서비스 범죄는 가중처벌 대상이다.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, 종사자·이용자 모두 피해자로서 보호되며, 업소 운영자 및 알선자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. '''제10조(권리보장 및 임금투명)''' ① 성서비스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며, 최저임금, 노동시간, 휴식권을 보장받는다. ② 업소는 임금을 전자지급 방식으로만 지급하며, 지연·삭감 지급은 금지된다. ③ 종사자는 폭력, 강제, 불법촬영, 부당한 행위에 대해 즉시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. '''제11조(안전설비 및 보호구역)''' ① 모든 업소는 비상벨, CCTV, 출입기록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, 자료는 보건소와 경찰이 공동 관리한다. ② 경찰청장은 업소 인근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, 이 구역 내에서의 협박·괴롭힘·불법 시위는 금지된다. '''제12조(위반 시 제재)''' ① SSA 외 지역에서 불법영업을 한 경우, 1년 이하 징역 또는 1만 루이나달러 이하 벌금에 처한다. ② 인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, 영업정지 및 시설 폐쇄 명령을 즉시 내릴 수 있다. ③ 미성년자 착취·인신매매·강제행위가 드러난 경우, 즉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고 재허가를 영구적으로 제한한다. '''제13조(국가의 책무)''' ① 국가는 성서비스 종사자의 건강·인권 보호를 위하여 재정·복지·교육 지원을 제공한다. ② 국가는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방지하고, 재취업·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. ③ 국가는 증거기반 정책평가를 통해 5년마다 성서비스 제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여 국회에 보고한다. 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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